안녕하세요
두가지 모두 가능하지만, 현재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실수 있으시다면, I-130 접수후, 미국내에서 접수가능일에 I-485 를 접수하시는게, 해외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는것보다 빠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두가지 모두 가능하지만, 현재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실수 있으시다면, I-130 접수후, 미국내에서 접수가능일에 I-485 를 접수하시는게, 해외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는것보다 빠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내에서 진행 하시는게 좀 유리 하다고 생각 하세요.
130 신청후 한국에서 인터뷰 하는 방법과 미국에서 130/485 동시 접수하는 방법이 다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담당 하게 되는 변호사님 인도하는대로 따라 가시면됩니다.?
만일 특별한 사정이 있으셔서 부인과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셨고, 부인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현재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시고 또 현재 우선일자 대기기간이 없으므로, '미국내에서' i-13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린카드 +1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