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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 만료 한달 전 미국 재입국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j**ongm**** 공감0
조회2,712 작성일11/27/2021 12:04:20 P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직장에서 Non-STEM OPT (1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권에 붙어있는 비자는 2023년 만료됩니다.

제가 급히 한국에 방문해야 할일이 생겨 12월에 2주간 한국에 잠깐 다녀오려고 하는데 (2주 중 1주 재택근무, 다른 1주 유급휴가 예정)

제 OPT가 내년 1/31에 만료됩니다. 다음주중에 출국해 미국으로 다시 입국은 12/19로 예상하고 있고요.

혹시 들어오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미국 입국시 연봉 명시된 재직증명서, 3개월간 Paystub, I-20 제출 예정입니다.

전에 H1B를 회사에서 넣었었는데 추첨에서 떨어져 OPT 만료 이후로 회사의 다른나라 오피스 주재원으로 갈 예정이구요.

6월에 한국에 잠깐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공항에서 세컨더리룸에 가긴 했지만 SEVIS 레코드 업데이트 사항으로 잠깐 갔었구요, 별 질문 없이 10분내로 나왔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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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11/28/2021 5:44:12 AM

I-20 endorsement는 받으셨나요? 


밑에 있는 link를 보시면 OPT중 여행을 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에 관해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https://www.ice.gov/sevis/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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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원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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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28/2021 8:51:42 AM

체류기간이 적게 남았다고 하여 입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OPT가 계속 되고 있고 그 신분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를 지참하시면 문제없이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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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8/2021 10:27:17 AM
안녕하세요

한달 반 이상이 남아있고, 관련 서류들을 보여주실수 있으시다면, 입국거절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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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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