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 되시는 아드님께서 만약 부모의 동반 자녀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 다음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지 영주권 갱신이 가능하십니다. (1) 만 14세에 도달하였고, (2) 16세 생일 이전에 영주권 카드가 만료 되고, (3) 만 14세가 되기 30일전에 신청해야 하는 것 등입니다. 아드님의 영주권 카드 만료 날짜가 16세 생일 이전인것은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아드님께서 배달사고로 영주권을 분실하셨으므로, 영주권 재발급 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영주권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신청시, 영주권 승인 서류 이외에도 본인임을 증명할수 있는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