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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날짜 예상

지역Korea 아이디p**lipkm**** 공감0
조회1,705 작성일2/25/2014 6:50:23 PM
2004년 5월 저의 처제(시민권자)가 저의 아내와 함께 저의 가족(저와 딸, 아들)을 형제 초청하였습니다. 2009년 10월 5일 I130이 approve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이번에 한국에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내년도에 아들이 미리 군대를 다녀오고자 합니다. 그러면 2016년 말까지는 군대가 끝납니다.지금 예상으로 저의 가족의 경우 언제쯤 영주권이 나올 수 있을지 대략 예상을 해 볼수 있을까요? 만약 군대기간내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 군대를 대학졸업 후로 연기해야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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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5/2014 9:31:01 PM
안녕하세요

2014년 3월 영주권 문호에 의하면, 시민권자 형제자매의 우선순위 날짜는 2001년 11월 8일 입니다. 시민권자인 본인의 처제되시는 분이 초청을 하신 날짜가 2004년 5월이라고 하셨으므로, 케이스마다 틀리겠지만, 영주권을 발급받으시기까지 대략 4년에서 5년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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