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영주권 문호에 의하면, 시민권자 형제자매의 우선순위 날짜는 2001년 11월 8일 입니다. 시민권자인 본인의 처제되시는 분이 초청을 하신 날짜가 2004년 5월이라고 하셨으므로, 케이스마다 틀리겠지만, 영주권을 발급받으시기까지 대략 4년에서 5년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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