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수속

지역California 아이디s**dan**** 공감0
조회1,561 작성일2/25/2014 1:41:58 PM
안녕하세요?
지난 9월말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11월말에 노동허가서가 나와서 이제 금방이겠구나 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10월 초에 같은 케이스로 신청한 친구는 지난 1월 중순쯤 노동허가서와 카드를 받고 지난 주에 인터뷰 날짜가 잡혔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기다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나요? 변호사를 통해서 서류접수하였는데, 변호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황민수 님 답변 답변일 2/25/2014 2:16:19 PM
다른 케이스 보다 조금 늦는 것은 사실인것 같습니다.

https://infopass.uscis.gov/

인포패스를 통하여 예약을 하시고 이민국에 한번 방문해 보시거나 1-800-375-5283으로 전화를 하셔서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5/2014 4:30:38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6개월 이내로 영주권이 발급받게 됩니다. 본인이 케이스가 지연이 된경우, 본인께서 직접 혹은 담당 변호사를 통하여서 이민국에 연락해 보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