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비자는 미국내에서 일을 할수 없는 비자입니다, 즉 본인께서 일을 하시면 불법 취업에 해당하게 되는것입니다. 또한 본인께서 세금보고를 하신다면, 그것은 본인의 불법취업사실을 서류로 남긴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즉, 이민법을 위반하게 되는것입니다. 영주권 인터뷰때 신청인의 세금보고를 요구하므로 본인께서 불법취업한 사실을 숨기실수 없기때문에, 이민법을 위반한 사실은 영주권 심사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245(I) 조항에 의하면, 모든 영주권 신청자는 영주권을 받는 날까지 합법적인 이민신분을 유지해야 하고, 소유하고 있는 비자신분에 위반되는 일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물론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는180일 미만의 불법취업이나 불법체류는 용서하지만, 이것은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