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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배우자자격으로 동반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k**my8**** 공감0
조회4,259 작성일2/25/2014 6:34:49 AM
현재 남편과 함께 취업영주권 2순위로 신청준비중에 있습니다.
저는 f2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회사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 1099으로 텍스보고를 하라고 하는데 영주권신청에 문제가 되는지 여쭈어보고싶네요. 텍스보고를 하지 않을경우에는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영주권신청시 배우자도 따로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지 아니면 남편의 영주권 심사가 통과되면 함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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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5/2014 10:07:48 AM
안녕하세요

F2 비자는 미국내에서 일을 할수 없는 비자입니다, 즉 본인께서 일을 하시면 불법 취업에 해당하게 되는것입니다. 또한 본인께서 세금보고를 하신다면, 그것은 본인의 불법취업사실을 서류로 남긴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즉, 이민법을 위반하게 되는것입니다. 영주권 인터뷰때 신청인의 세금보고를 요구하므로 본인께서 불법취업한 사실을 숨기실수 없기때문에, 이민법을 위반한 사실은 영주권 심사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245(I) 조항에 의하면, 모든 영주권 신청자는 영주권을 받는 날까지 합법적인 이민신분을 유지해야 하고, 소유하고 있는 비자신분에 위반되는 일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물론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는180일 미만의 불법취업이나 불법체류는 용서하지만, 이것은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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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수 님 답변 답변일 2/25/2014 11:53:56 AM
대부분의 경우에는 남편의 영주권이 통과가 되면 아내되시는 분은 별다른 문제없이 영주권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인터뷰가 잡히고 (학생신분으로 오래계셨다면) 인터뷰시에 그동안 일을 하지 않았다는 기록을 IRS를 통해서 받아오라고 할수 있습니다. 남편분 뿐아니라 질문주신 분의 기록도 제출해하는데 이때 세금보고한 기록이 있으면 영주권을 받으실수 없을수도 있습니다. 물론 245k조항에 의해서 180일 이내의 신분위반 (over stay나 허가받지 않은 노동)은 용서해 주시만 본인이 180일 이내로 일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는등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1099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라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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