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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B4 신청자격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free5**** 공감0
조회1,811 작성일2/24/2014 12:13:24 PM
안녕하세요 EB4 관련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
우선 아직 BA 과정중에 있습니다. 한 교단에서 3년이상 전도사로 섬겼습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스폰을 해주실수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처음이라 자격조건이 부합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스폰해주시는 교회의 자격조건이 무엇인가요?
개척교회로 개척한지 3년좀 넘었습니다. 성도 50-60분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재정관련 자격조건만 충족하면 되는것인가요?
그렇다면 EB2 처럼 제 연봉책정에 맞춰 재정이 있어야 하는건가요?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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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4/2014 2:09:03 PM
안녕하세요

종교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 종교관계에 종사하고 있고 적어도 2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교단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일한 경험이라는것은 월급을 받으며 풀타임으로 일하셨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미연방 국세청 법률에 규정한 비영리단체이어야 하며, 미연방 국세청 법률에 의거한 면세번호를 갖고 있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민국직원이 교회를 실사한후 승인여부를 결정하므로, 심사기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본문에서 이야기 하신 내용중에, 본인께서 학사과정이신데, 풀타임으로 월급을 받으시고 일하신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또한 3년좀 넘은 개척교회였으므로, 아직 이민국에서는 실사를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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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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