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 종교관계에 종사하고 있고 적어도 2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교단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일한 경험이라는것은 월급을 받으며 풀타임으로 일하셨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미연방 국세청 법률에 규정한 비영리단체이어야 하며, 미연방 국세청 법률에 의거한 면세번호를 갖고 있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민국직원이 교회를 실사한후 승인여부를 결정하므로, 심사기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본문에서 이야기 하신 내용중에, 본인께서 학사과정이신데, 풀타임으로 월급을 받으시고 일하신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또한 3년좀 넘은 개척교회였으므로, 아직 이민국에서는 실사를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