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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관련..!!

지역Mississippi 아이디k**g598**** 공감0
조회3,388 작성일2/24/2014 9:48:45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취업으로 영주권 신청 하고 인터뷰 통고 하고 이민비자 받고..
업체에서 일을 4개월째 했는데..영주권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이민국 오피스에 가서 물어본 결과 진행중이라고만 답하고..
마냥 기다리라고만 합니다..ㅠㅠ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너무 답답하네요..언제 나올지요..ㅠㅠ
그린카드가 나오지 않네요..좋은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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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2/24/2014 10:02:39 AM
혹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받은 후, 입국심사대를 거쳐서 미국에 들어오면 그 때부터는 영주권자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주민일지라도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하듯이 영주권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전에는 이민비자 수수료에 영주권 카드 발급비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민비자 발급은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소관이고, 영주권 카드 발급은 국토방위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소관이므로, 2013년 2월 1일 부터는 이민비자 발급과 영주권 카드 발급이 분리되었습니다.

이 변동을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내를 드립니다.

즉, 해외에 있는 영사관으로부터 이민비자와 안내서 등을 받으면, 아래의 순서에 따라서 영주권 카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주소창에서 https://elis.uscis.dhs.gov 을 입력하고 ELIS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USCIS Immigrant Fee 를 선택합니다.

- 이미 ELIS account 가 있으면 로그인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로그인 어카운트를 만듭니다.

- A-number 와 Department of State (DOS) Case ID 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 번호들은 이민비자와 안내서에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한국에서 이 비용을 미리 지불하고자 할 때에는 수신 주소를 미국의 주소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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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4/2014 10:34:29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카드 비용을 별도로 지불하셨는지요? 만약 지불하지 않으셨다면, 영주권 카드 발급이 아직까지 되지 않은 이유가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지불하셨다면, 다시한번 본인이나 담당 변호사가 이민국에 연락하셔서 4개월이나 지연되는 이유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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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4/2014 5:39:48 PM
우시영 변호사님 답변 감사 합니다....!!
답변일 2/24/2014 5:40:05 PM
케빈장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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