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을 획득하시는 순간 한국국적은 자동적으로 상실하시게 됩니다.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게 된다면, 병역 문제는 일단락이 될듯 싶습니다. 또한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철저한 준비아래 개인 스스로도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6개월 내외로 임시영주권을 발급받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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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