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2/2014 2:04:10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경우 입국금지대상 또는 추방대상과 같은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한 불법체류자가 된 분들도 (밀입국자 제외)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어머님께서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 해당하므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