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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과 ESTA

지역California 아이디j**nn051**** 공감0
조회3,794 작성일11/28/2021 9:20:52 AM

제영주권은 2019년 6월에 만료되었고, 미국거주 의사가 없어서  미국에 2012년 이후로는 가지않고 계속 한국에 살고있었습니다. (영주권 카드도 잃어버렸고, 영주권은 취소된것으로 생각) 

이번에 가족일로 미국에 잠시 입국할일이 생겨 ESTA를 신청했고 승인이 났습니다. 

과거 영주권 반납절차 없이 입국함으로 인해 혹시 입국시 문제가 있을수도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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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8/2021 10:29:46 AM
안녕하세요

입국심사시 해당 사실을 이야기 하시면, 별다른 문제가 생기진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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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11/28/2021 5:46:31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입국여부는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I-407 영주권 포기접수를 하고 ESTA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ESTA로 입국하기 전에 I-407을 이민국으로 송부했다는 증빙이라도 가지고 입국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usvisa@ollim-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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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29/2021 9:20:18 AM

영주권을 먼저 포기하신 후 ESTA를 신청하시는 것이 맞는 순서입니다.  미국거주 의사가 없으셨고 10년동안 미국에 입국하시 않으셨다면 영주권을 포기하신 것으로 간주되어 이민판사 앞에서 다툰다고 하시더라도 영주권을 회복하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영주권을 포기하실 시간이 충분치 않으시다면, 공항(CBP)에서 i-407을 작성, 영주권을 포기하시고 무비자 혹은 비자 웨이버(visa waiver)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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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2/2021 12:27:02 PM
케빈장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아무 질문도 없이 잘 입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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