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출국하신후 결혼을 하시고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OPT 신분과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장기체류를 의심하여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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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