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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시민권자 남편의 메디케이드 가입

지역Arizona 아이디t**difficul**** 공감0
조회1,873 작성일11/28/2021 1:21:51 AM

저는 임영권자 남편은 시민권자(재정보증인) 인데.


미국 의료보험이 너무 비싸서 남편은 메디케이드를 가입시킬까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 시민권자 남편이 메디케이드, 또는 다른 정부지원을 받게된다면 나중에 제가 영구영주권,시민권 신청시 불이익이 있나요? 


2. 시민권자 즉 재정보증인은 (수혜자를 위한) 재정의 의무를 져야하기 때문에 향후 5년간의 정부지원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어디서 들었는데 맞는건가요? 


3. 집에 저,남편,남편동생 2명, 어머님 이렇게 살고있는데 남편이 메디케이드 application 넣을때 house hold를 몇명으로 해야하나요?? (참고로 남편의 작년 세금보고는 남편 혼자만 되어있습니다 , independent 없음) 이런경우에는 남편 저만 포함해서 2명인가요? (물론 저는 메디케이드 안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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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9/2021 6:42:19 AM
아쉽지만 원글님께서 올리신 글에 답변을 달아줄 사람은 없습니다.

달아주더라도 신빈성이 없을것입니다. 만약에 변호사나 보험인께서 답글을 달았다가 위법된 글을쓰면 님같은 케이스에 책임질려고 하는 분은 없으실테니까요.

저는 버지니아 주정부 메디케이드 와 연방 사회보장국의 통역으로 파트타임 일하고 있는데 지금 원글님과 비슷한 케이스로 신청들어간분들이 거의 대부분 자동탈락 대상이라고 담당자가 말하는것을 해석해준적은 꽤 있습니다.

저의 솔직한 의견은 제발 편법 고려하시지 마시고 직접 위 기관들에게 연락해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묻고 대답하세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십시오.
내 아내를 내 재정으로 대려올수 있다고 이민국에는 말하고 보건국에는 나는 돈이 없으니 메디케이드를 해달라고 하면 본인이 양쪽의 담당자라면 뭐라고 결정을 내리실까요? 양심있게 사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본인께서 공무원이자 윗 기관의 담당자로서 나중에 본인이 내리는 결정에 책임을 져야한다면 윗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 승인을 안내리시거나 거부하시겠지요? 잘되시면 다행이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요즘 메디케이드도 꽤 까다로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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