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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tenancy 적용?

지역Colorado 아이디4**ki**** 공감0
조회1,935 작성일11/28/2021 6:28:36 AM

Notice
to Quit
해석과 적용?



Colorado법에,
“a tenancy may be terminated by notice in writing...as fellows:”

(a)
a tenancy for one year or longer, -ninety-one days:


  1. (c) tenancy of one week or longer but less than one month, three days.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도와주세요.

사연은 저의 4plx
한 세입자가 6년을
살았고, 지난 9월에
month to month로 전환했습니다.
10
월 말에 그간 올리지 않은 월세를 주변시세에
맞추어 인상하려고 했는데,
거절헤서 11말로
tenancy종료의 (10
말에) writing letter
보냈습니다.



질문은 세입자가
91일을 더 stay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
agent 의견처럼)
month to month
계약이므로,
Notice to quit
보낸 후에 3
지나서 eviction 재판을
신청할 수 있나요?












조언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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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29/2021 4:31:06 PM
[Colorado Revised Statutes Title 13. Courts and Court Procedure § 13-40-107.
Notice to quit 에 의거하여
- - - > (c) A tenancy of one month or longer but less than six months, twenty-one days; ]

지난 9월에 month to month로 전환 한 경우면,
"세입자의 잘못없는 경우, '21-day notice to quit' 으로
month-to-month tenancy 를 종료할 수 있으며,
세입자가 통지서의 주어진 (21일 이내) 기한까지 이사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 . . . the same notice requirements apply to tenants wishing to end a periodic tenancy
(month-to-month agreements) without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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