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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20세이상 시민권자 입양문의(변호사님 도움 부탁드려요)

지역Alaska 아이디p**erianian1**** 공감0
조회2,182 작성일11/29/2021 2:48:16 PM
안녕하세요...아이가 어렷을때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 있는 친척에게 입양이 되었습니다.(미국현지에서 입양절차후 압양하였습니다)
저는 이번년도 10월달에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아이가 20살이 되었고 시민권자이며 정신적 신체적 아무 이상도 없르며 저한테 다시 오기를 원하고 저또한 제 호적으로 다시 데려오고 싶습니다.

아이를 입양한 친척분도 몇년전부터 아이를 서류상으로 완전히 정리해가라고 하십니다.

제가 시민권 받은지 1달정도 됬는데 제가 다시 아이를 입양해 올 수 있을까요?

저는 직장도 다니고 집도 소유하고있습니다. 얼마안되는 인컴이지만 아이가 강력히 제 밑으로 들어오길 원합니다.

현재 아이는 20세이고 시민권자인데 제가 다시 재입양이 가능할까요?

변호사는 어떤 분야의 변호사님을 만나야하나요?

또한 재입양시 아이 양부모의 서류상 허락이 필요한가요? 현재 아이 양부모와의 일체의 교류가 없는 상태이기에 아이와 저 둘이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없이 서류만 작성해도 이루어 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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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6/25/2022 1:47:41 PM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8살이 넘었고 혼자 싸인할수 있는 나이이니 가능하다고 보여지네요. 하지만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나중에 뒤탈이 없을것 같은데요.
그분들도 다시 입양하라하시니 그리 하세요.
축하드려요. 아드님과 행복하개 추억 많이 만드시며 사세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을텐데 아드님과 서류로 찐가족되는 날
꼭!!! 축하파티 하세요. 저도 미리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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