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므로, Expedited Funds Availability Act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987년에 통과된 위 법안은, 각 은행에서 체크를 얼마나 Hold 시킬수 있는지에 대한 법안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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