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캘리포니아 변호사인 관계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떤 상황이 진행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면허로 운전시 티켓을 받으실 경우, 티켓에 적힌 법원 재판 날짜에 본인 또는 변호사가 출두하셔서 본인의 상황을 변호 하셔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무면허 운전은 경범죄 (misdemeanor) 에 속하므로 Criminal Background Check 에 Conviction 으로 뜨게 됩니다. 만약 법원에 출두 안할시 Bench Warranty (영장)을 발급하여서 Arrest를 할 수 있으므로, 법원에 반드시 출두 하시고 본인이 거주하고 계신 주 형사법 또는 교통법 전문 변호사분과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