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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무면허로 운전중 차사고

지역Florida 아이디a**l**** 공감0
조회4,909 작성일12/15/2013 7:01:43 AM
만료된 타주운전면허증을 생각지못하고 어제밤 지배인의요청으로 주차된그사람의 차를 가지고 오다가 파킹랏에 주차된 동료차의뒤를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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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5/2013 7:08:12 AM
안녕하세요

제가 캘리포니아 변호사인 관계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떤 상황이 진행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면허로 운전시 티켓을 받으실 경우, 티켓에 적힌 법원 재판 날짜에 본인 또는 변호사가 출두하셔서 본인의 상황을 변호 하셔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무면허 운전은 경범죄 (misdemeanor) 에 속하므로 Criminal Background Check 에 Conviction 으로 뜨게 됩니다. 만약 법원에 출두 안할시 Bench Warranty (영장)을 발급하여서 Arrest를 할 수 있으므로, 법원에 반드시 출두 하시고 본인이 거주하고 계신 주 형사법 또는 교통법 전문 변호사분과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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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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