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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추방

지역New Jersey 아이디j**t****** 공감0
조회3,626 작성일12/12/2013 12:59:11 PM
이런 질문을 드리게되 죄송합니다. NJ에 삼십년 살고있는 영주권자 입니다.얼마전 네번째 DWI 로 court에 가야 합니다. 네번다 사고는 없었읍니다. 올해에 영주권을 renew 해야하는데 네번 음주운전으로 추방 당할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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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2/2013 3:32:04 PM
안녕하세요

이민법 ‘HR4437’의 606조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이민자는 추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 3범 이상인 상습범의 사건 파일은 아예 이민국으로 넘어가기도 하므로 담당 전문가 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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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2/2013 5:05:59 PM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일 12/12/2013 6:37:30 PM
영주권자 입니다. 4번의 음주운전 자로서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려 합니다. 지금 new court da te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형사법 변호사 아니면 이민법 변호사 중 어느분의 조언을 받아야 하나요? 서류가 이민국으로 넘어 간다구요? 영주권도 올해 재 발급 받아야 하구요. 다시한번 더 조언을 구합니다
답변일 12/12/2013 7:08:46 PM
상황에 맞게 변호사 선임하면 될것을.... 음주운전이면 형사법 변호사이고 해결이 잘되면 문제 없지만 추방에 문제가 된다면 이민법 변호사, 음주운전 땜에 법원에 간다면 이민변호사를 데려갈 이유가 없잖소.
답변일 1/14/2014 10:37:07 PM
음주 운전만 네번이라...
추방 요건을 충족 시키셨네요
이민국으로 넘어갔으면 변호사가 할 수 있는게 별로 없을텐데요
그저 오래동안 서류 더미에 묻혀 있기를 바래야죠
형사, 이민 변호사 둘 다 만나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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