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5/2013 9:14:45 PM 안녕하세요각 주마다 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계약파기는 상대방과의 동의 아래 행하지 않을경우 상대쪽에서 민사로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겪고 있는 상황을 Landlord 와 합의하에 계약변경을 알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의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