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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Q. Fafsa 진행이 가능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ungj**** 공감0
조회4,993 작성일11/27/2021 12:49:35 PM

안녕하세요.

아이가 이민비자(영주권) 받고 3주전에 LA공항을 통해 입국했는데 아직 영주권카드가

안 왔습니다. 빨리오는 사람도 있고 몇개월후에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해서 가능하다면 fasfa를

진행하고 싶어서요. 여권에 입국도장이 찍혀있으면 임시 영주권 기능을 한다고 들어서

이런경우 Fafsa 진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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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11/29/2021 6:10:30 AM

쇼셜번호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먼저 쇼셜 office를 방문하셔서 쇼셜번호를 받는 것이 가장 급합니다.  그리고 FAFSA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세금보고서가 반드시 미국세금보고서가 아니어도 됩니다.  한국세금보고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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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7/2021 5:17:30 PM
영주권을 받은 후에 대학에 연락해 영주권자로 신분변경을 확인한 뒤에 FAFSA신청을 해야 합니다.
답변일 11/28/2021 10:52:19 AM
입국해서 영주권 받으시고 쇼셜사무실에가서 쇼셜넘버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 받으시고 5년동안은 정부의 혜택을 받지 않겠다고 아마도 싸인을 하셨을 것입니다.
펩사를 신청하려면 주소와 쇼셜넘버와 영주권 번호 지난해 낸 IRS에 세금보고서가 필요합니다.
답변일 11/28/2021 4:19:04 PM
학교 파이넨셜 오피스 에 문의해 보시면 여러 정보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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