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등록과 신문광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업자 통장을 하나 만드세요. 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판매업을 하려면 주정부에서 seller permit을 받아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캘리포니아 CPA 고용 +1
이혼 후 세금보고 +3
세금보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