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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확인이 하고싶어서요.. 어떤분은 맞다 그러고, 어떤분은 틀리다고 하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e**c79wo**** 공감0
조회5,192 작성일5/5/2014 1:19:14 PM
제가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불체신분이고, 부모님에게 17세의 미성년자 자녀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동생이 되는 셈이구요...한국에서 이모가 이 아이를 낳으면서 돌아가셔서, 저희 부모님이

입양을 해서 키웠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초청해서 영주권 진행할때, 부모님의 미성년자 자녀 즉 제동생이 미성년자이니까,

부모 신분을 따라 영주권을 받을수 있나요?

어떤 분들은 된다, 어떤분들은 안된다 하시니 확인 받고 싶어서요..

조언 말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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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5/5/2014 1:33:12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된다"입니다.

21세 이상의 시민권자들은 직계 가족 즉, 부모님,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를 초청하실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시민권자자의 직계 가족들의 경우 동반가족으로 다른 식구들이 영주권을 함께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수혜자별로 각자 가족이민 초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입양을 하신 동생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 (가족이민 4순위) 또는 부모님께서 영주권 취득 후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가족이민 2순위)로 초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제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경우와 달리 순위에 해당되는 가족이민의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미국 내 신분 조정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합니다. 부모님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실 시점에는 동생분은 이미 성년을 넘어설 경우로 보입니다.

추방유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추방유예 신청을 해 놓으시고, 언제 그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민 개혁 발효시 신속하게 이민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가족이민 청원서를 접수해 두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5/2014 1:46:54 PM
아그네스 변호사님 소중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추방유예로 준비를 해야 할거 같아요...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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