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하셨다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이미 간주가 되어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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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