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을 통해서 Case Assistant 를 신청해 보시고, 연방의원한테 부탁 편지를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해당 노동카드는 갱신 신청을 하셔서 새로 발급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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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