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E2 비자 신분변경 관련 문의

지역Texas 아이디d**wh**** 공감0
조회5,704 작성일12/29/2023 7:23:38 PM

안녕하십니까, 

인터넷으로 알아보다 확실한 답을 찾기 어려워 여쭤봅니다.


현재 미국 E2 주재원으로 근무중으로

회사에서 법인변경때문에 신분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존에서 E2비자였고 변경후에도 E2비자입니다.


현재 저는 승인이 나서 I-797 승인서까지 받은 상태이고

가족은 이민국으로부터 승인 통지까지만 받았고 실제 승인서는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2개가 있는데


1) 지금 미국 외 다른국가로 갔다오면 다시 미국 재입국 가능한가요?

인터넷에 보니 유효한 비자가 있고 새로운 승인서가 있다면 가능한거 처럼 보이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2) 가족의 경우 아직 실제 I-797 승인서는 받지 못했고 이민국으로 부터 Approval notice만 받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해외에 나갔다 들어와도 되나요?

알아보니 가족은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해외 출국하는 순간 가족들의 승인서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저의 승인서 사본을 가지고 입국 하면 된다고 하던데 맞는 내용인가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30/2023 10:42:01 PM

1) 비자, 승인통보(i94)가 있으시니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2) approval notice 만 받으신 상태에서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승인전 출국의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지만 승인 후 출국은 괜찮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1/2023 5:24:49 AM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말씀드린 내용처럼
현재 가족의 경우 Official Copy 없이 우편으로 온 Courtesy Copy만 있습니다.

1) 입국시 가족은 가족(와이프,아이) 본인들 여권에 저(남편)의 I-797 카피본만 들고 들어오면 되나요?
아니면 가족 본인들 Courtesy Copy가 필요한가요?

2)지금은 가족들이 Courtesy Copy로 Approval Notice를 받은 상태이기는 하나 저희 회사에서는 가족들 승인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신분 변경이 저(남편)에 연결되어 있어 저만 승인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승인서 자체가 미국 있는 동안만 유효한 거라 해외로 나가면 가족들의 승인서는 무효화되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출국해도 된다고 알려주던데 맞는 내용인가요?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이민/비자 비자

문호 +2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