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학생비자 세금보고

지역New Jersey 아이디k**gyh201**** 공감0
조회5,755 작성일11/27/2023 9:51:39 AM
학생비자로 어학원을 다니는 중인데요

영주권 스폰이 가능한 회사를 찾아서 일을 시작할 때,
페이를 체크로 받으면서 일하면서( 학생비자는 유지, 세금보고 하면서 )
영주권을 진행할 때 문제가 될까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28/2023 10:27:47 AM

학생신분으로 노동허가 없이 일한 기간이 6개월을 넘기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8/2023 8:05:16 AM
학생비자로 일을 하신게 걸리면 영주권 진행시에 문제가 될겁니다. 불법행위이니깐요.
답변일 11/29/2023 1:43:11 PM
학생비자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엄연히 불법인데 뭐가 그리 당당하신지...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