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28/2023 10:27:47 AM 학생신분으로 노동허가 없이 일한 기간이 6개월을 넘기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