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인수를 하는 지에 따라 결정이 되지만 새로운 owner가 비지니스의 일 부분만을 인수해도 successor-in-interest로 I-140을 유지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I-140은 올 4월에 받았지만 비숙련 3순위인 영주권 신청으로 I-485 문호가 열리지 않아 접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스폰서가 비지니스를 매매할때 계약서에 영주권 신청자를 계속 스폰서한다는 계약을 하면 I-140을 다시 처음부터 하지 않고 I-485 문호가 열릴때 까지 기다렸다가 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변호사는 오너가 바뀌면 I-140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I-140이 살아 있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또 어떤분은 새로운 오너가 비지니스를 살때 비지니스와 회사를 같이 사서 회사의 오너쉽만 체인지하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어떤 답변이 맞는지 전혀 알지 못해 문의 드립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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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인수를 하는 지에 따라 결정이 되지만 새로운 owner가 비지니스의 일 부분만을 인수해도 successor-in-interest로 I-140을 유지 할 수도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같은 회사에서 같은 조건으로 계속하여 근무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회사의 주인이 바뀌어도 LC부터 절차를 다시 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