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I-140 승인 후 I-485 신청전 스폰서가 비지니스를 매매하면

지역Washington 아이디o**raphi**** 공감0
조회7,053 작성일11/30/2023 10:59:43 AM

안녕하세요

I-140은 올 4월에 받았지만 비숙련 3순위인 영주권 신청으로 I-485 문호가 열리지 않아 접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스폰서가 비지니스를 매매할때 계약서에 영주권 신청자를 계속 스폰서한다는 계약을 하면 I-140을 다시 처음부터 하지 않고 I-485 문호가 열릴때 까지 기다렸다가 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변호사는 오너가 바뀌면 I-140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I-140이 살아 있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또 어떤분은 새로운 오너가 비지니스를 살때 비지니스와 회사를 같이 사서 회사의 오너쉽만 체인지하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어떤 답변이 맞는지 전혀 알지 못해 문의 드립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11/30/2023 1:28:30 PM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인수를 하는 지에 따라 결정이 되지만 새로운 owner가 비지니스의 일 부분만을 인수해도 successor-in-interest로 I-140을 유지 할 수도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banner

변호사

원우진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1/2023 9:23:27 AM

구조적으로 같은 회사에서 같은 조건으로 계속하여 근무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회사의 주인이 바뀌어도 LC부터 절차를 다시 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