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혼인신고는 주 혹은 카운티에 따라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그 절차를 잘 숙지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officiate 하시는 날 사진을 찍어 두시면 좋은 것은 물론입니다.
안녕하세요,
곧 혼인 신고 및 Officiant/witness 와 함께 정식적인 혼인 신고하는 절차를 마친 후 배우자 결혼 영주권/신분조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명은 미국 시민권자이며 배우자될 다른 한명은 주재원 비자(L1)를 통해 미국에 와있으며 둘다 같은 도시 같은 거주지에 거주 중입니다.
Q1: 이 경우 혹시 혼인신고 하는 과정에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혼인 신고 서류 접수후 주별로 다르지만 방침에 따라 Judge 또는 종교단체에서 officiant 한분을 통해 officiate 하고자 합니다.
Q2: 추후 바로 배우자 영주권 신청 (L1에서 영주권자로 변경) 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이경우를 위해 officiate 하는날 사진을 좀더 찍어둔다던가 그런 팁이 있을까요.
조언 항상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1. 혼인신고는 주 혹은 카운티에 따라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그 절차를 잘 숙지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officiate 하시는 날 사진을 찍어 두시면 좋은 것은 물론입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