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국외여행 기간이 지나 영주권을 받고 병역을 연기하시더라도 고소 고발 등 병역에 문제가 생기지 않은 상태라면 여전히 병역연기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영사관 병무담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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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국외여행 기간이 지나 영주권을 받고 병역을 연기하시더라도 고소 고발 등 병역에 문제가 생기지 않은 상태라면 여전히 병역연기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영사관 병무담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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