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후 6개월이 넘어도 1년이 넘지 않으면 보통의 경우 재입국에 문제가 없습니다. 재입국허가서까지 신청해 두신 상태이므로, 다른 서류가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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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 6개월이 넘어도 1년이 넘지 않으면 보통의 경우 재입국에 문제가 없습니다. 재입국허가서까지 신청해 두신 상태이므로, 다른 서류가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
인터뷰 통역사 자격요견 +1
영주권 카드 배달(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