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621 승인서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비자가 있으시다면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급적 해외여행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i621 승인서를 사용하신 후에도 영주권을 신청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비자가 있으시다면 해외여행은 가능합니다.
3. j1 waiver 승인이 난 후에는 j1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J1 waiver관련 문의드립니다.
1. I-621 승인서를 받은 후 승인서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e.g., 미국에서 한국 다녀오기)
2. I-621 승인서를 사용한 후 J1 waiver가 된 후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3. (해외여행과 관련없지만) J1 wavier 승인이 난 후에도 I-621 승인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j1 visa 연장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이하연 드림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i621 승인서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비자가 있으시다면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급적 해외여행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i621 승인서를 사용하신 후에도 영주권을 신청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비자가 있으시다면 해외여행은 가능합니다.
3. j1 waiver 승인이 난 후에는 j1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