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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시민권자배우자의 웨이버 비자수속 변호사 추천부탁드립니다.

지역Korea 아이디d**ktnska**** 공감0
조회1,547 작성일4/10/2019 7:43:49 PM
안녕하세요.
일년전에 불법체류로 추방을 받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사이 아내가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I-130 승인이 되여서 NVC에서 메일을 받고
일단은 먼저 AOS/IV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한국에는 웨이버 비자수속을 담당하는 로펌을 찾는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웨이버 비자 업무에 경험있는 변호사를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vkatmvmfl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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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11/2019 7:31:48 AM
추방 문제로 인하여 "permission to reapply"(I-212) 승인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601웨이버와 함께 받으시거나 601웨이버를 먼저 받고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추방이 첫번째이고 다른 추방 사유가 없으신 것으로 가정하면, 원래 10년동안 입국이 금지되며 10년 이내에 재입국하시고자 하는 경우, I-212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이 역시 웨이버(waiver)의 일종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즉, 2개의 웨이버를 따로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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