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0/2019 10:59:27 AM 안녕하세요현재 한국에 거주하신다면, 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존 I-130 신청이 거절되었지만,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이민비자로 신청이 아직도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10/2019 11:14:42 AM 1. 다시 I-130 신청할수 있는지요-> 체크 날자만 바로 잡아 서류를 그대로 다시 보내시면 됩니다. 2. 여자(와이프)는 다시 미국에 기존가지고 있던 비자로 입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시면 I-130이 접수되기전 미국에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130이 접수된 이후에도 비자로 입국하시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입국거절의 위험이 있습니다. 3. 한국 미국대사관에 와이프가 관광이라든기타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요?-> 비자 신청은 가능하고, 그 비자로 한국을 오가실 수 있습니다. 3. 미국에 안사는데도 배우자 영주권이 가능한지요?-> 미국에 입국하신 후 영주권 인터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계속 계신다면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하는 영사관 절차로 절차를 돌리시거나 애초에 영사관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