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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1.5세 시민권자의 국적상실에 대하여

지역New Jersey 아이디j**uin**** 공감0
조회3,648 작성일4/1/2019 1:24:19 PM
국적상실 만큼은 주위에 시원하게 답을 주는 분이 없는 것같아 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03년 시민권을 얻었고 5세때 미국으로 온 제 아들은 2004년만15세때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귀화 시민권자는 자동적으로 한국국적 상실된다고 들었고, 한국에 나갈일도 없었고, 나간다고 해도 한달이상 머무를 일은 없기에, 지금까지 저도 아이도 별도로 국적상실 신고는 하지 않았는데요. 아들은 결혼을 하여 얼마전 한국을 2주정도 관광하고 왔는데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그런데 얼마전 18세 이후에 시민권자가 된 1.5세 시민권자가 국적상실 신고 안해서 병역문제에 걸려 한국서 출국을 못한다는 기사를 읽은 기억 때문에 아직 혼동이 됩니다.

질문 1.제가 알고 있는 대로 국적상실 안해도 6개월 이내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병역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것이 맞는지와, 18세 이전/이후 시민권 취득 에 어떤 차이라도 있는지요.

질문2. 며느리(영주권자 현재는 중국 국적)가 곧 출산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부모가 모두 외국 국적(미국, 중국)이므로 한국에 출생신고 의무는 없는 걸로 압니다만, (부모중 한사람 이상 한국국적일 경우 출생신고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국적 자동상실이라는 것 이미 자체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말이지 않나요)

제아들이 국적상실 신고를 안한 이유로 혹시 이런 의무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한국에는 혼인신고도 없으니, 출생신고 안할 거지만, 이혼한 저의 전남편이 한국에 살고 있는데 혹시 손자라는 이유로 요구할지 몰라서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저는 99년 미국에서 이혼, 제이름은 전남편이 호적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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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1/2019 6:39:47 PM
질문 1.제가 알고 있는 대로 국적상실 안해도 6개월 이내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병역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것이 맞는지와, 18세 이전/이후 시민권 취득에 어떤 차이라도 있는지요.

-> 남성의 경우 출생으로 이중국적을 취득하면,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야 병역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후천적 이중국적의 경우에도 18세 이전에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이를 신고하면 병역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이 신고를 하지 않으셨으므로, (한국) 국적은 없는데 병역 의무는 생길 수 있는 (기형적인)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머니와 함께 국적이탈 신고를 하시면 병역의무에서 온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이 없는데 간혹 한국 여권을 이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한국법을 위반하시는 것이 됩니다.

여자라면 후천적 이중 국적 취득의 경우,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되고 (신고를 안하더라도) 언제든 국적상실 신고를 할 수 있지만, 남자는 병역의무 때문에 (18세 이후에는) 국적상실로 인한 병역문제 해결이 자유롭지 못한, 다소 불합리해 보이는 구조입니다. 다만, 24세까지 병역은 누구나 자동으로 연기되고, 영주권/시민권이 있는 경우는 물론, 없더라도 이후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는 있습니다.

아드님의 경우, 2중국적 유지를 위해 '국적 보유신고'를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 시기가 국적취득후 6개월로 한정되어 있어 그 시기를 놓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2. 며느리(영주권자 현재는 중국 국적)가 곧 출산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부모가 모두 외국 국적(미국, 중국)이므로 한국에 출생신고 의무는 없는 걸로 압니다만, (부모중 한사람 이상 한국국적일 경우 출생신고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국적 자동상실이라는 것 이미 자체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말이지 않나요)

->아드님의 한국국적이 상실되었으므로, 손주는 미국, 중국 2개의 국적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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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2019 3:26:22 PM
1. 귀화시민권자는 미시민권을 받는날로 자동으로 국적상실이 되지만 서류상으로 국적상실신고를 해서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에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적상실신고를 안해도 6개월 이내의 단기방문에는 지장이 없지만 한국에서 직업을 갖는다던가 할때는 서류상으로 국적상신신고를 안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2.앞으로 태어날 손자의 부모는 모두 외국 국적자임으로 손자가 한국 국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한국에다가 출생신고를 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지요.

답변일 4/2/2019 6:09:37 PM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야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겠군요. 그런데, 출입국시 미국여권만을 사용하는데도 국적 상실 여부가 즉시 확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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