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성의 경우 출생으로 이중국적을 취득하면,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야 병역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후천적 이중국적의 경우에도 18세 이전에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이를 신고하면 병역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이 신고를 하지 않으셨으므로, (한국) 국적은 없는데 병역 의무는 생길 수 있는 (기형적인)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머니와 함께 국적이탈 신고를 하시면 병역의무에서 온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이 없는데 간혹 한국 여권을 이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한국법을 위반하시는 것이 됩니다.
여자라면 후천적 이중 국적 취득의 경우,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되고 (신고를 안하더라도) 언제든 국적상실 신고를 할 수 있지만, 남자는 병역의무 때문에 (18세 이후에는) 국적상실로 인한 병역문제 해결이 자유롭지 못한, 다소 불합리해 보이는 구조입니다. 다만, 24세까지 병역은 누구나 자동으로 연기되고, 영주권/시민권이 있는 경우는 물론, 없더라도 이후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는 있습니다.
아드님의 경우, 2중국적 유지를 위해 '국적 보유신고'를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 시기가 국적취득후 6개월로 한정되어 있어 그 시기를 놓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2. 며느리(영주권자 현재는 중국 국적)가 곧 출산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부모가 모두 외국 국적(미국, 중국)이므로 한국에 출생신고 의무는 없는 걸로 압니다만, (부모중 한사람 이상 한국국적일 경우 출생신고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국적 자동상실이라는 것 이미 자체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말이지 않나요)
->아드님의 한국국적이 상실되었으므로, 손주는 미국, 중국 2개의 국적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