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998년도 관광비자로 입국하여서 4년후 자진 출국했읍니다. 아들이 시카고 대학에 입학을 2017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국을 방문하려고 esta 비자를 신청했는데 발급이 되었읍니다. 미국에서 있을때 운전면허 를 소지했습니다. 아들이 미대사관에서 비자신청후. 아버지가 불체경력을 알았는지 비자보류후 3일후 발급되었고 지금은 대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방문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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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답변일3/22/2019 4:07:45 AM
2002년에 미국을 출국하셨다면 설령 1년 이상의 불법체류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국제한 기간(10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따라서 비자 혹은 무비자로 제한없이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녀분의 비자는 아버지 불법체류와 관련이 없고, 본인의 불법체류 경력이 문제될 수 있으나 18세 미만으로 불법체류가 쌓이지 않았고, 이후에도 DACA로 불법체류가 쌓이지 않아 웨이버 없이 비자를 받으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ESTA 신청시 허위 사실을 적으신 것이 없고 ESTA를 승인 받으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며 3개월 범위내에서 얼마든지 미국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