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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이번에 드림과 약속법안이 통과되면

지역New Jersey 아이디l**apar0**** 공감0
조회3,258 작성일3/13/2019 5:30:50 PM
안녕하세요, 일단 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저는 2012년에 미국에 와서 2015년에 직장에서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11월에 영주권 Deny를 받았고 지금 현재까지 불체자로 지내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큰아이가 10살때, 작은 아이가 돌이 조금 넘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큰아이는 지금 고등학교 11학년, 둘째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불체자 신분으로 살면서 받은 혜택은 한가지도 없고 계속 세금을 내고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리머 250만 구제와 '드림과 약속법안' 떴다"라는 시가를 접하였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드리머 210만명에게는 조건부 영주권부터 제공하고 정식 영주권을 거쳐 미국시민권까지 허용하게 된다.

18세 이전에 미국에 와서 4년이상 거주해온 불법체류 청년들로서 범죄에 연루되지 않고 고졸학력을 갖고 있으면 10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신청해 신원조회를 통과하면 카드를 받게 된다.

조건부 영주권자들은 대학에 입학해 2년을 재학하거나 미군에서 2년을 복무하고 또는 3년간 취업하는 조건을 완료하면 정식 영주권으로 바꾸게 된다." 라고 나와있었습니다.


질문을 드리자면 여기에 나와있는 드리머는 기존에 있는 드리머를 이야기하는건가요?

만약에 운이 좋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제 큰아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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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13/2019 8:05:14 PM
자녀분 두명이 모두 드림법안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법안이 서명에 이른다면 그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17세이하 나이에 입국 (2명 모두 충족)
2. 서명하는 날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4년이상 체류 (이미 6년이상 체류하셨네요)
3. 이미 신분을 잃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 충족

다만,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요건은 아직 충족을 못한 상태이긴 하지만, 이법이 서명에 이르기까지 2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첫째 자녀는 서명되는 날 (10년 조건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둘째 자녀는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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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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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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