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7세이하 나이에 입국 (2명 모두 충족)
2. 서명하는 날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4년이상 체류 (이미 6년이상 체류하셨네요)
3. 이미 신분을 잃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 충족
다만,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요건은 아직 충족을 못한 상태이긴 하지만, 이법이 서명에 이르기까지 2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첫째 자녀는 서명되는 날 (10년 조건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둘째 자녀는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