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 만료된 날로부터 24개월 자동연장 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 12월 이후 시민권 신청시 자동으로 24개월간 영주권이 연장 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런 변경 사항이 영주권이 이미 만료된지 한참 지난 상황에서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영주권이 이미 만료된 상황에서 갱신을 하지 않고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그리고 자동으로 영주권이 24개월간 연장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전히 영주권 갱신을 먼저 한다음에 시민권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민권 신청시 만료되지 않은 한국 여권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최경규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궁금한점이 더 있습니다.
만료된뒤부터 24개월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시민권 신청 당시 이미 영주권이 만료된뒤 4-5년이 지난뒤라면 시민권 신청에 앞서 영주권 갱신부터 해야한다는 말씀이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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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이 만료된 날로부터 24개월 자동연장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