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의 피해자로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난 4월부터 치료를 받아오고 있으나 통증이 심해 정형외과의로 부터 Steroid성 진통주사(Injection)를 2회 진단받았습니다.
문제는 진통주사의 비용이 총 $22,000정도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고액인데 변호사사무실에서는 본인이 알아서 치료를 결정하라고 합니다.
제질문은 이와 같은 고액의 치료를 받는것이 최종보상액산정시 나에게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대체치료를 받고 보상액산정이 최종마무리된 이후 필요하다면 한국에 가서 개인적으로 Injection(한국에서는 $1,000 -2,000 미만이라고 함)을 받는것이 유리한지를 먼저 검토했으면 합니다.
경험과 지식이 있는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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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9/10/2015 7:12:28 PM
사고의 정도 크고 상대방의 보험 커버리지 한도액으로 커버가 된다면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고의 정도가 크지 않거나 상대방 보험 커버리지 한도액이 낮은 경우에는 치료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일이 발샹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변호사가 가라고 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