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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Q.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지역Virginia 아이디t**gus137**** 공감0
조회1,967 작성일6/17/2024 1:36:33 AM
전 달라스에서 버지니아로 2월달에 와서 룸 렌트를 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의 방세를 16일날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다시 달라스로 돌아갈 생각을 해서 디파짓도 하루로 계산하면 10일의 해당되는 돈도 디파짓을 해논 상태라 7월3일 ( 돌아가는 차편이 제일 저렴한 날짜) 전에 방을 빼야 할것 같다라고 방을 세 주신 분께 말씀드렀더니 , 저 때문에 계획이 다 틀어졌다면서 한달치를 내고 7월3일에 나가던지, 절반조금 넘는 금액을 내고 있다가 새로 들어온다는 사람 있으면 바로 방을 비우던지 하라면서 디파짓은 힌달전에 얘기 안했으니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 저한테 직접 한 얘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디파짓은 150불이 되어있으니 300불을 드릴테니 7월16일 전에 나가겠다 했고 어느정도 합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을 친구에게 부탁할게 있어 보낸 돈을 다시 받아야 300불을 드릴수 있었고 ,전 이런얘기가 하기싫어서 내일 저녁에 들어오면서 가져다 드리겠다고 했는데 못기달리니 아침까지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전 계속 친구에게 연락을 해보고 있던 상황이었구요.근데 얘기 끝나고 3시간 정도 지나서 새벽3시에 어떡해 할꺼냐고 아침에 짐 빼고 아니면 경찰을 부르겠답니다 이분이 진짜 집주인은 아니구요 본인이 지하에 세를 얻어서 살다 혼자 부담되서 방을 세주고 거실에서 지내고 있고 진짜 집주인 할머님은 윗층에 사시고 있습니다 주인집 할머님이 한테 아저씨가 뭐라고 해도 그냥 나가지 말고 살아라 라고 얘기도 해주섰었거든요 저한테 세를 준 아저씨는 제가 신분이 불체인걸 알고 계신대.. 억울하면 고소하라면서 너네 가게랑 이민국에 신고해버릴 꺼라면서 그런식으로 얘기 하시고 물론 계약서 같은건 쓰지 않았구요 방세도 첵으로 첫달 주고 2번째부턴 아저씨가 첵으로 낼꺼면 방빼라고 해서 그뒤로 는 캐쉬로 드렸구요.저도 영수증 한번 받고 그뒤론 그냥 돈만 드렸습니다, 저 이대로 나가야 하나요?? 디파짓도 돌려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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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22/2024 7:47:30 AM
'계약서 같은건 쓰지 않았구요' <- - - 임대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하며 . . .

[In Virginia, leases can be ORAL, written, or digital
if the lease period is less than 12 months.]
§ 55.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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