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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얼마 전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버렷습니다.도와주세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9,080 작성일3/9/2014 7:03:39 AM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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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9/2014 12:15:43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려울듯 싶지만,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이 사실혼 (동거를 바탕으로 한 결혼)을 인정하는지 아니면 반드시 결혼식을 한 것만 결혼을 인정하는지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공동 재산(Community Property)를 인정하는 주 인지 또한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사실혼과 공동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주인경우, 상법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회사 재산 분할에 대하여서 상담을 하시면 되십니다. 만약 사실혼과 공동재산을 인정하는 주인경우, 가정법 변호사를 찾아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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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유미 님 답변 답변일 3/9/2014 12:42:17 PM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알아야 하겠지만 일단 동거 (결혼도 마찬가지)와 비지니스를 따로 분리하여 생각해 보시고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처음에는 결혼을 전제로 3년간 동거할 만큼 두 분이 서로 사랑하였지만 현재는 어떤 이유에서건 결혼 가능성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혼은 하지 않더라고 비지니스 상 파트너의 관계는 유지하고 싶으신지요. 예를 들어, 두 분이 상당 기간 동안 함께 노력하셔서 어려움도 함께 극복하시고 현재 탄탄한 비지니스를 키워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혼 성사 여부와는 별도로 비지니스 파트너로서의 관계는 계속 유지하셔서 더 성공적인 비지니스를 만들고 싶으신지요. 아니면 동거를 끝내고 난 후에는 서로 비지니스를 함께 하지 못할 만큼 상대방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는지요. 만일 전자의 경우라면 더 늦기 전에 일종의 파트너쉽 합의서를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만들지 않으셨다면).

후자의 경우, 혼인 관계가 없는 성인의 비지니스 관계는 말 그대로 비지니스 파트너일 뿐입니다. 따라서 파트너 관계가 정리될 때는 혹시 처음에 투자하실 때 맺은 합의서가 있는 지, 있다면 파트너쉽 해체 시 이익 및 투자 원금 분배는 어떻게 하기로 합의하셨는 지에 따라 남은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는 지가 결정됩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합의서 없이 비지니스를 함께 해 오셨다면 역시 서로의 합의하에 합리적으로 이익 및 투자 원금을 분배하는 것이 순리이겠습니다.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원글님쪽에서 혹은 상대방에서, 어쩌면 두 분 모두 합리적이고 공정한 분배를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뉴저지는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결혼을 하지 않은 성인의 비지니스 관련 소송은 민사 (상법)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만일 상대방 남자분께서 동거 위자료 (palimony)를 신청한다면 이는 가정법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뉴저지 한인들을 위한 법률 정보 블로그인 http://www.everydaylegal.u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법, 노인법, 상속법, 부동산 법 및 상법과 관련된 다양하고 유용한 법률 정보를 이 블로그에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최유미 변호사
뉴저지, 뉴욕 라이센스 소유
www.choibose.com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9/2014 8:47:24 AM
You should know that illegal one planned that. I don't think. He never loved you. Even so, you still have emotional attachment to him. Be logical, give him the money invest,kick him out of USA. Please,don't be nice to this guy.
답변일 3/9/2014 9:10:56 AM
결혼해야 신분이 해결되는데 결혼도 안아고 있는데 무슨 영주권 야그인지...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결혼을 하기싫어서 둘러대는 핑계로 보여집니다.
답변일 3/9/2014 12:04:48 PM
우선 마음을 확실히 정하시고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결혼한 사이가 아니니 그냥 상법 변호사면 되겠죠
불체자 신분에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용서없이 다 빼앗아 버리세요
접근 금지 명령과 불체 신분을 활용하면 ... 복수는 아주 쉬울수도 있읍니다
모든 문서가 본인 이름 만으로 되어있으니 더욱 쉬울 겁니다
답변일 3/9/2014 12:16:34 PM
이거이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답변일 3/9/2014 12:50:09 PM
seanagne (seanagne) 이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네....
신분을 이용해 복수까지 치졸하고 자기 이득을 위해 남에것을 탐내는 인간들 나중에 잘되는거 못 봤습니다.
결혼 싫으면 안하면 되고 그분이 투자한 금액은 주어야지요...
비지니스에 모든 이름이 님의 이름으로 올려있고 더구나 믿었기에 공동투자했는데...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겟습니까?
상대남의 야그 듣지 않고 원글님의 상담만으로는 알수 없기에... 투자에 대한 돈까지 꿀꺽하려는 심보로 보여집니다.
만약 댓글자분들이 이런 종류의 여성을 만난다면 어떨런지요?
불체자를 떠나 투자한 금액은 주십시요. 돈에 눈멀지 말고 마음의 양심과 정의로운 삶을 사십시요.
인생은 돈이 최고일수는 있지만 남의 마음에 상처주지 말고 깨끗한 인생을 사실길 바랍니다.
20억 가진자가 1000억을 한순간에 손에 쥐다가 깔에 맞아 죽엇습니다.


답변일 3/9/2014 3:48:07 PM
원글님,

나 같았으면 뒷조사 해보고 살았을텐데......... 남자분께서 결혼한번 했던 남자엿는지 아셨는지요? 연애하시다 같이 산 기간이 꽤 되어 보이는데 정에 연연하지 마시고 끝내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엄마를 가장한 옛부인 혹 애인 아닐까요??? 이혼을 했다면 분명 가른여자가 있을수도 있잔아요... 그전번으로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한국에 아시는분 있음 시키셔도 되구요................ 제가 보기엔 님이 시민권을따시면 결혼하여 1년만 유지하면 10년 영주권 딸수 있어서 그것 기다릴수도 있을것 같아요............ 딱 자르세요...처음 투자한 반의돈 주시고 다신 거론 안하겠다는 각서 받으세요....원글님 이름으로 다 되어 있어서 유라한 상황이니 불케자라고 신고하여 그사람 쫓아내면 남자가 능력있어보이는데 사람은 항상 자기가 한일에 대한 책임이 주어집니다...
답변일 3/9/2014 9:14:32 PM
lovedo 씨 ,
원글을 한번 더 읽어보고 이해를 한 후에 글을 올리시지요
나도 저런식의 조언은 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글대로 라면 다분히 순한 사람을 이용해 먹겠다는건데...
여자 하나 잘 잡아서 영주권 따고 돈도 모으고
그러고 나면 여자를 차 버리겠다는 걸로 이해 했는데요
나에게나 혹은 내 주위의 사람들이 이 경우에 처했다면 망설임 없이 내가 쓴데로 할 것입니다 '
물론 합법적으로 가능한 선 에서겠죠
답변일 3/9/2014 9:16:39 PM
물론 상대남의 이야기는 들을 수도 없고 ...
여기서는 들은것만 바탕으로 야그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답변일 3/9/2014 9:54:47 PM
지혜로운 사람은 한사람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대남이 뭘 믿고 비즈니스에 ...본인의 투자금에 여자의 이름으로만 했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할수없는 공동투자 입니다. 이젠 사랑보다 불체자라는 이유로 꿀꺽하려고 쓴 것 같습니다. 글로만 판단하지 마세요.
답변일 3/10/2014 7:03:50 PM
seanagne (seanagne)님 복수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면서 살면 안됩니다.
화는 나겠지만 순리대로 처리해야지 화난다고 복수를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법대로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위에 변호사님 말씀대로 빠른 시간안에 변호사를 고용하여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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