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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동거인의 폭력과 양육권문제

지역Virgi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4,387 작성일3/5/2014 2:36:10 AM
한국미국 어느쪽도 혼인신고가 되어있지않은 상태이며
아기는 시민권자로 아기엄마 아기아빠로 이름이 올려져있습니다.
번번한 폭력과 최근엔 심각한 폭력으로 소리질러 경찰을 부르며
도움을 요청했고 남편이 즉각 행동을 바꾸며 아기와 저를 한국귀국
준비 도와준다며 아기여권 및 비행기표도 요번달말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귀국후 아기는 제이름 밑에 미혼모로 출생신고할 예정이구요
저와 아기가 귀국후 남편도 곧 뒤따라 귀국해서 아기양육권문제로 끌고갈것같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께 문의하니 법정으로 가는거밖에 답이없다하시네요
한데 한국법은 돈이 많은 사람에게, 또 남자에게 유리합니다
요번달 말에 귀국인데 제가 뭘어떻게해야 조금이라도 유리할지..
폭력에대한 각서는 보관하고있는데 공증도 못했고 각서는 거의 효율성이 없다 하더군요..
멍든 사진과 아기포기각서 폭력에대한 각서 모두 법적으로 효능이없을것같은데
어떻게해야하죠? 그냥 무대포로 아기와 귀국후 연락끊고 잠적하는것만이 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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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5/2014 8:54:37 AM
안녕하세요

한국의 경우, 한국법에 해당하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미국내에서 본인께서 동거남 되시는 분에게 폭행을 당하셨으므로, 접근 금지 명령(Restraining Order)과 가정폭행(Domestic Violence)로 고발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이 동거나 사실혼을 결혼으로 판단한 경우, 양육비와 Spousal Support, 또한 재산분할까지 이혼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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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5/2014 6:17:46 AM
만약에 남자가 한국으로 따라온다고 하고 원글님과 애는 보내고 않따라 오면 한국에서 혼자 애 부양하실수 있어요? 보기에는 않 따라올 확율이 많은데?
제가 원글님 이라면 우선 한국가는것 취소하고
1. 결혼 상태가 아니니 나중에 자기 자식아니라고 (특히 한국 으로 떠난 다음) 부인하지못하게 paternity test ( DNA test ) 법적으로 그남자가 아버지 라는것 증명해놓고 - 거절하면 Paternity suit 하시고
2. 여자와 애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줄 미국에서 애의 양육비 청구 를받아 애가 18세될때까지 양육비를 법적으로 받을수 있게 해놓으시고
3. 만약에 다시 폭력 행사나 협박을하면 경찰을 불러 남자의 접근금지를 시키시면 보호를 받으십니다. 한국에 가시기전에 우선 양육비는 해결 하시고 한국에 나가는거 추천합니다.

어디에 사시는지 모를지만 변호사가 필요하네요. 변호사 비용을 남자에게 받을수 있도록 할수 있을거에요.
답변일 3/5/2014 8:12:03 AM
한국으로 가면 지는 겁니다. 가거든 함께 가세요.
답변일 3/6/2014 1:17:56 AM
미국에서 해결 하는게 본인에게 훨씬 유리할겁니다
답변일 3/6/2014 12:38:37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 해외법무실입니다
법무법인 창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및 서초동에 본사가 있으며, 현재 해외 이민자및 유학생들의 한국 내 법률문제를 위해 애틀란타와 뉴저지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로 자녀까지 둔 상황에서 한국에 입국하여 미혼모로 자녀를 취적하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후에 남편분이 입국하여 친생자관계확인을 위한 인지청구소송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며
상대방의 인지청구 등 나아가 반대로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친권자및 양육비, 접근금지 등 소송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창 해외법무실장 이메일 pci8009@hanmail.net 으로 글을 남겨 주십시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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