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우, 한국법에 해당하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미국내에서 본인께서 동거남 되시는 분에게 폭행을 당하셨으므로, 접근 금지 명령(Restraining Order)과 가정폭행(Domestic Violence)로 고발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이 동거나 사실혼을 결혼으로 판단한 경우, 양육비와 Spousal Support, 또한 재산분할까지 이혼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