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법원에서 이혼을 신청하려면 두분 배우자중 한명이 거주조건을 성립시키면 가능합니다. 상대방 배우자에게 고소장을 전달하고 받았다는 사실만 있다면, 한명의 배우자가 거주조건을 충족한 해당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하와이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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