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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 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7,378 작성일3/2/2014 5:31:25 PM
전 합의 이혼 후 양육비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 아빠가 어제도(가끔씩) 갑자기 전화와서 비즈니스가
잘 안되니 양육비를 못 주겠다고, 양육비 주는게
아깝다고... 하면서 하루에 수십번 전화를 했읍니다
몇번 통화후 제가 못 받는 상황이라 통화를 못했더니
메세지에 심한 욕들을 남겨 놓았읍니다
아주 아주 심하게...
여러번을....
그전에도 제가 이런 전화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지만
소용이 없네요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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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2014 10:56:01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합의이혼후, 상대방이 판결문을 따르지 않는경우, 법원에 판결문을 Enforce할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진실로 재정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또한 강제 집행은 할수없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가진 재산이 있다면, 이혼 판결문은 강제할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본인에 대한 Harassment 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상대방에게 자녀 방문권이 있다면, 자녀 방문권의 박탈또한 법원에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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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임종범 님 답변 답변일 3/6/2014 2:58:21 A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이혼확정서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확정서에는 양육비 지불에 관한 언급이 있었을텐데, 만약 아이 아빠가 양육비를 지불하도록 되어있다면, 그 것은 강제 사항입니다.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명령이 없는 한, 양육비 지불 의무는 지속됩니다. 비즈니스가 안 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양육비를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양육비가 여러 달 밀리면, 감옥에 가야 하는 충분 사유가 됩니다.

양육비는 아이를 위한 돈입니다. 지불명령을 어기는 경우, 법원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강제 집행합니다. 하지만, 강제 집행을 하려면, 위반 사실을 우선 법원이 알아야 하겠지요. 각 주마다 양육비 집행을 도와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버지니아의 경우 DCSE라고 알려진 “양육비 집행부”가 있어서 양육비를 내지 않는 사람들을 법원으로 호출해 위반 사유를 들어보고,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법원을 통해 감금을 합니다. 양육비 집행은 변호사를 선임해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로 사람을 괴롭히고, 욕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선 변호사를 선임해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판사에게 사실내용을 설명하고, 아이 아빠가 앞으로는 전화하거나, 근처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명령을 받으면 됩니다. 결혼생활 당시 폭행, 폭언 등에 시달리던 주부들은 쉽게 용기를 내서 접근금지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만큼 정신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았고, 억눌렸기에,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지요. 하지만, 때때로 결단을 하고, 용기를 내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역시 전 남편이 여전히 두렵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연약한 한 여자일 수는 있으나, 미국의 경찰력은 대단합니다. 여자에게 폭언을 하고, 심한 경우에는 협박까지 하는 남자들이 있는데, 그 것은 미국의 공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법의 집행이 얼마나 엄격한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옥에 몇 일 들어갔다 나오면 상당히 온순해 집니다. 다만 예외적인, 상식을 벗어난 남자들이 간혹 있어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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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통역

임종범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2014 8:38:40 PM
수신거부 등록해 두시고, 메세지 확인 하지 마세요.
양육비는 주면 받고, 안 주면 법적조치 하세요.
답변일 3/2/2014 8:56:12 PM
받으신 메세지들 잘 보관하시고 당장에 경찰을 부르세요
전화로 공갈 협박하는것 이 나라에서는 용납 안되는 불법입니다
경찰이 그 메세지를 듣고 나서 결정하겠지만
만약에 첫번째에 구속이 안된다 해도 두번째에는 끌려갈겁니다
답변일 3/2/2014 8:57:57 PM
그리고 양육비는 걱정하지마세요
몇번 안주면 고발하시면 다 알아서 받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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