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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답변 감사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arkle**** 공감0
조회1,608 작성일2/19/2014 11:59:55 P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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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0/2014 1:12:15 PM
안녕하세요

일단 태어나는 아이가 본인의 자식이 맞는지 친자여부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확인이 되신후, 본인이 아이의 Custody 를 맞는게 아이에게 유리한지 법원에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모가 아이를 양육하는데 문제점이 없는경우, 본인께서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오는것이 쉽지는 않을듯 싶습니다. 그렇지만, 본인께서 아이를 만날수 있는 Visitation Right정도는 받을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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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0/2014 8:30:51 AM
포기하고 더 좋은 짝 찾으세요. 그 아이가 100% 본인 아빠가 아닐수도 있고 맞다고 해도 엄마가 키우는데 더 좋은거고 아이들이 셋이나 있으니 놀아줄거고 ....참도 세상 꺼꾸로 잘 놀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는 앞으로 결혼해서 아내가 똑같은 상황이라면 어떨지??? 묻고 싶습니다. 최소한 현재 유부녀와 놀아나서 아이까지 있다면 유는 그 아내 남편에게 그리고 아이까지 엄청난 죄를 짖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달콤한 사랑도 금지된 사랑이 있음과 한 가정을 파멸에 까지 한다는 양심도 없어보여 유는 안타깝네요. 양심이 있다면 여기서 멈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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