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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 후 재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l**140**** 공감0
조회4,212 작성일2/18/2014 10:26:28 AM
이혼을 2014년 1월에 마지막 판결 받았습니다.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코트에 marriage license 신청시 지난 2년간 이혼한 기록이 있다면 written proof 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written proof 라면 어떤것을 말하는 건가요?

마지막 final judgement 받았을때 court 에서 보내준 편지를 말하는 건가요?
아님 divorce decree 를 들고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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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8/2014 1:10:13 PM
안녕하세요

Divorce Decree를 이야기 하는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두가지 다 있으시다면 함께 지참하고 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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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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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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