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97년 미국 뉴욕서 시민권자와 결혼 후, 09년도에 별거하다가 01년도에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그 후 06년도에 미국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신청을 했으나 상대방 변호사가 제가 사망 신고 되어 있어서 이혼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08년에 한국서 변호사를 통해 이혼 신청하였고 이혼 판결이 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미국 측에서 이혼에 대한 항소를 국내 법원에 해서 미국쪽에서 재판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도 06년도에 미국측에 이혼 서류 신청한 것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미국쪽으로 가져가야 될 거라고 했습니다. 미국쪽으로 가져가면 미국은 자기 국민 보호한답시고 미국법으로 유리하게 할 것이며 또한 밀려 있던 자녀 양육비 등을 거론하면서 복잡하게 할 것입니다. 이미 한국서 이혼판결이 난 것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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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2/18/2014 1:07:29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다른나라에서 이혼판결이 난 경우, 그 판결문이 거주하는 주와 케이스에 따라서 적용이 될 수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주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잘 선택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