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장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는 현재 한국에 거주중이며, 만약 한국에서 이혼할경우 남편에게 받은 용돈이 공동재산이 되는지요...혹시 남편이 자기권리 없음을 본인필체로 인정하는 각서를 쓰고 사인을 한다면 이혼하는 국가에 상관없이 제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효력이 있을지요...또한 아이를 위해 아이명의으로 대학자금으로(일반 세이빙)매달 모으고 있는데 이또한 공동재산으로 분할해야되는 대상인지요.
이혼소송을 진행 하시면서, 상대배우자와 동의를 하여서 합의를 하시게 된다면, 반드시 공동재산으로 분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합의가 힘들어 질 경우, 남편분이 작성하신 각서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 명의로 용돈(Gift)를 준 경우, 두분의 공동재산이 아닌 아이의 재산이므로, 두분에게는 소유권이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