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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시 개인자금

지역Kore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4,244 작성일2/14/2014 12:17:21 AM
미국시민권자와 10년정도 살았습니다
큰 재산은 없으나, 저는 전업주부였고 남편은 미군입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일년전 친정아버지께서 제 몫으로 주신 5천만원정도를 달러로 환전해 미국은행에 보관중입니다. 또한 몇년전부터 남편으로부터(공동계좌) 같은금액으로 매달 용돈을(개인계좌) 받았습니다. 그돈을 쓰지 않고 은행에 모아두었습니다. 이혼할때 제계좌의 돈은 제 개인재산인가요?
아니면 공동재산인가요? 이게 공동재산이라면 그 돈에 대한 권리는 저에게 있는데 뭘 어떻게 해야 개인재산이 입증될까요? 친정아버지가 계좌이체해준 통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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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4/2014 6:42:53 AM
안녕하세요

Community Property(공동재산)여부는 본인이 미국 어느주에 거주하였느냐, 어느 법원에서 이혼신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미국 모든주가 Community Property State이 아니므로, 다시 한번 본인께서 이혼 신고를 하실려고 생각하시는 주법을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결혼 생활도중 번돈은 거의 대부분이 공동 소유입니다. 만약 본인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계셨고, 이혼신청을 캘리포니아에서 하신다면, 남편분이 본인에게 지급한 용돈또한 공동재산에 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친정아버지가 본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해준 돈의 경우, 본인의 Separate Property(개인재산) 이라고 주장할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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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임종범 님 답변 답변일 2/19/2014 7:07:20 P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법률상 기술적인 부분이 다뤄져야 하기 때문에 답변이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원칙을 우선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생긴 재산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모두 공동재산이라고 간주를 합니다. 여기에 예외가 몇 가지 있는데, 우선 만약 별거 기간 중에 수입이 생기는 경우, 그 돈을 벌어들인사람이 그 돈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부부가 함께 사는 기간 중에 생긴 돈이라고 해도 만약 그 출처가 분명하고, 그 돈이 다른 재산과 썪여 있지 않는 경우 그 돈의 주인은 부부 중 한명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소 기술적인 설명이었는데,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 비춰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주신 돈이 만약 별거 기간 중에 받은 돈이라면 그 돈은 질문하신 분의 돈이라고 간주합니다. 만약 동거기간 중에 받은 돈이라면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 질문하신 분의 돈이라고 인정가능합니다: 만약 그 돈이 질문하신 분의 개인 구좌에 입금이 되었고, 부부의 다른 돈은 전혀 입금되지 않은 경우, 질문하신 분의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돈이 입금 되었다면, 그 것은 부부 공동 재산이라는 주장이 가능해집니다.

남편에게서 용돈으로 받은 돈은 부부공동재산입니다. 생활비로 받았다고 해도, 그 것은 부부공동재산입니다. 물론 별거 기간 중에 배우자 보조금으로 받은 돈이라면 그 것은 질문하신 분의 돈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구좌가 개인구좌인가 공동구좌인가를 놓고서 구좌안의 돈이 누구것인가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돈이 입금된 시기, 그리고 구좌안에 있는 돈의 성격등을 통해서 누구의 재산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경제적으로 일체라고 간주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돈을 번다고 해서, 돈을 벌어들인 사람만이 그 돈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부부가 공동으로 그 권리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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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통역

임종범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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