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가정/이혼법

Q. Complain For Divorce Form에관한 질문

지역New Jersey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1,992 작성일2/10/2014 3:38:01 PM
안녕하세요.

이혼서류를 준비중인데 Complaint for Divorce form 에보면

On ________________, the time within cause of action arose, the plaintiff was domiciled at.......라고 적혀있는데 저 빈칸에 뭘써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1/2014 3:49:55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본문의 빈칸을 보았을때, Cause of Action 이 생긴 시간을 이야기 한다고 사료됩니다. 즉, 이혼서류라는 본문의 내용으로 비추어 보아, 어떤 이혼 관련 Cause of Action 이 빈칸의 날짜에 생겼으며, 그 당시 신청인은 어딘가에 살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조금더 본인의 상황을 알아야지, 정확한 조언이 가능할듯 싶으므로, 다시 한번 본인이 거주하시는 주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1/2014 3:22:28 PM
변호사 없이한다고 전문가들이 도와주지않는군요. 아니면 정말모르던가.
답변일 2/13/2014 2:27:34 PM
케빈 장 변호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밑줄 그은 부분에는 이혼 사유가 발생한 날짜를 적어야 하며, 두 번째 빈 칸에는 이혼을 법원에 신청하시는 분이 그 때 어느 곳에 살고 계셨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이혼 사유가 발생한 날짜가 중요한 이유는 아래 나열한 이혼 사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조항마다 기간 제한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또, 이혼 사유가 발생했을 때 청구인이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이유는 뉴저지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부가 혹은 적어도 배우자 한 명이 뉴저지에서 거주한 지 12개월이 지나야만 이혼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외 정사가 이혼 사유인 경우는 예외).

참고로 뉴저지는 2007년 무과실 이혼 (no fault divorce)이 허용되기 전까지 반드시 가정법에 규정된 이혼 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법에서 허용되는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N.J.S.A. 2A:34-2

a.  혼외 정사 (Adultery).


b.  배우자 유기 (Desertion).

12개월 이상 상대 배우자의 의지와 상관 없이 배우자를 “버린” 경우. 즉, 12개월 이상 육체적 부부 관계가 없는 경우. 

c.  지나친 학대 (Extreme Cruelty)

신체적 혹은 정신적 학대가 너무 심하여 이혼 청구인의 안전 혹은 건강이 심히 위험한 경우. 하지만 이 경우에는 마지막 학대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d.  별거 (Separation). 

부부가 18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따로 떨어져 지냈고 재결합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는 경우. 보통 18개월 이상 부부가 떨어져 지냈다면 재결합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e.  약물 중독, 술중독, 습관성 약물 복용 (Addiction, Habitual Drug Use or Habitual Drunkenness). 

결혼 이후 그러나 이혼 청구일로부터 12개월 이전 기간 동안 배우자의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심각한 약물 중독 혹은 술 중독으로 인해 결혼이 파탄에 이른 경우가 해당됩니다.


f.  정신 병원 수용 (Institutionalization for mental illness).

정신 질환으로 인하여 결혼 이후 그러나 이혼 청구일 이전 24개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정신 병원에 수용된 경우.

g.  투옥 (Imprisonment). 

배우자가 18개월 이상 감옥에 갇힌 경우. 감옥에 갇힌 배우자가 석방되고 석방 이후 함께 살지 않아야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h.  비정상적인 성행위 (Deviant sexual conduct)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의지와 상관 없이 비정상적인 성행위가 자행된 경우.


i.  성격 차이로 인한 불화 (Irreconcilable differences - 이 조항이 무과실 이혼 조항입니다). 

성격 차이로 인한 불화 때문에 결혼이 6개월 이상 파탄에 이르렀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화해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최유미 변호사

뉴저지, 뉴욕 라이센스 소유

http://everydaylegal.us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일 2/14/2014 3:37:49 PM
너무답변을 기다리다보니 제가 경솔했어요. 감사합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