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96년에 한국에서 결혼을 하였고 2005년에 이민을 와서 아내는 시민권자,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아내와는 협의이혼에 합의한 상태인데, 이럴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저희는 한국에서 결혼을 하였는데, 아내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미국에 혼인신고가 이루가 지는 것인지? - 아내가 시민권자라하더라도 한국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아내가 미국에 있을 경우, 제가 한국에 나가서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미국이나 한국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할 경우 어떠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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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답변일1/22/2014 1:51:45 PM
부부중 한 분만이라도 거주요건 (캘리포니아주에 6 개월, 해당 카운티에 3 개월 이상 거주) 을 만족시키면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른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후 한국에의 이혼신고는 영사관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법원에서 이혼절차 진행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정보는 해당 카운티 법원의 웹사이트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서류는 같으나, 카운티법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법에 따른 이혼은 한국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임종범 님 답변답변일2/5/2014 10:48:43 P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이혼을 하는 경우, 세가지를 늘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부부관계, 둘째는 재산분배, 셋째는 자녀양육. 이혼은 결혼보다 무척 더 복잡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결혼은 이혼보다 쉽게 합니다. 결혼 당시엔 재산 문제라던가, 자녀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들만 좋다면 결혼을 하는 것이죠. 물론 한국 드라마처럼 처가 식구, 주위의 친구, 직장 동료, 전에 사귀던 사람 등등 등장인물이 많아서 결혼도 어렵게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역시 결혼이 이혼보다 쉽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부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미국에서 혼인신고가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민국에 이제 두 분의 혼인 사실이 기록으로 남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에서 다시 별도의 혼인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의 매력 중의 하나입니다. 일일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인의 삶. 언젠가 혼인기록이 필요하다면 한국에서 혼인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혼은 현재 거주지에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국적을 이유 들어 한국에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미국에 재산이 있다면 한국법원에서 이혼을 진행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재산분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역시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협의이혼인 경우 서류부담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미국에서 진행하는 경우 재산분할합의서로 알려진 PSA와 이혼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몇 가지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만, 법원행정에 필요한 서류에 불과합니다. 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엔 한국에 있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르셔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으로 영구 귀국 할 의향이 없으시면 미국에서 이혼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건투를 빕니다.